안녕하세요~
최근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을 우편 교육으로 이수하고 나서,
관리감독자 직무와 역할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https://yeonwoo12.tistory.com/21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을 위한 언텍트 우편교육 이수 (비대면 교육)
지난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선임되면서 매년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에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어떻게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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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을 우편교육으로 이수할 때 마지막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저는 96점! 으로 이수하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관리감독자가 되면 해당 직무를 잘 숙지하고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머리로 외워서 알고만 있는 사항이 아니라 몸에 배어 직무와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사고는 근로자의 생명과 가정의 행복, 삶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전사고는 근로자의 부주의뿐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발생이 되므로,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란?
사업장 내 생간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반장 내지 부서장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감독자는 안전체계를 확립하고, 작업자의 안전지도 및 감독, 안전작업 추진, 교육지도 등 안전에 관한 모든 점검 및 확인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직무와 역할
1_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_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_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_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5_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6_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_그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사업장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직무·역할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를 반드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선임시에는 1차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또한 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 위반 시 1명당 3만 원, 2차 위반 시 5만 원, 3 차위 반시 10만 원의 과태가 발생됩니다.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관리감독자 선임 및 법정교육은 이수해야겠죠~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도 있으니 꼭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교육 이수를 위해 첫 번째로 법정교육이 필요한 사업장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기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미지정된 곳에서 교육을 받으셨다면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괜한 수고만 생길 뿐이겠죠~
교육시간도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년도 재해가 없었다면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시면 되고,
재해가 발생했었다면, 16시간 이상 교육이수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업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리감독자는 필히 직무·역할을 잘 숙지하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런 다짐을 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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