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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내용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등)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 주택 가격이나 연소득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지만, 잔금 대출로 전환 시 한도가 적용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LTV 축소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됩니다.
-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전면 금지합니다.
- 기존에는 일정 조건 하에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LTV 0%로 완전 차단됩니다.
- 1주택자가 대출로 다른 집을 구매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위반 시 대출금 즉시 회수 및 3년간 주택 대출이 제한됩니다.
- 전입 의무 및 실거주 의무화
-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대출금 즉시 회수 및 3년간 주택 대출이 제한됩니다.
- 전세대출 및 기타 규제
-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2025년 7월 21일부터 90%에서 80%로 축소됩니다.
- 주담대 만기는 최대 30년으로 제한됩니다.
- 은행 등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이 50% 감축되며,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의 25% 감축됩니다.
적용 시기 및 계약 기준
- 적용 시기: 2025년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
- 계약 기준: 6월 27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서 체결 및 계약금 납부, 또는 금융사 전산상 대출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만 기존 규정 적용. 구두계약,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적용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및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등)
영향 및 시사점
- 실수요자도 고가 아파트 구입이 어려워질 전망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약 11~13억 원)를 감안하면, 대출 한도 6억 원으로는 상당한 현금이 필요해 실수요자도 부담이 커집니다.
- 투기·갭투자 차단
전입 의무와 다주택자 대출 금지로 투기, 갭투자 등 비실수요자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출 총량 감축, LTV·DSR 규제 강화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 억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정책은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니,
주택 구매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최신 규제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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