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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관리감독자 - 근로자 교육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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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내 한 사이트의 관리감독자가 되니 알아야 할 것도 많아지고, 공부해야 할 것도 많아지네요~

 

관리감독자의 역할로 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니 어떤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고민이 생겨났습니다.

회사 안전담당자가 제공하는 교안을 사용하더라도 사전 교육에 대한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은 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정기교육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자의 유해 위험 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대응 능력을 배양함으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 교육을 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안전보건 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a href='https://www.freepik.com/photos/construction'>Construction photo created by freepik - www.freepik.com</a>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반기 8시간 이상

 

정기 교육을 미실시 할 경우, 매분기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3만 원, 2차 5만 원, 3차 10만 원 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명당 부과되는 금액이므로 미실시시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상의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내용으로는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채용 시 교육

신규 채용 시 교육은 말 그대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해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일용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에 대한 위반시 1명당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 채용시 교육 내용으로는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2시간 이상

 

이 또한 위반 시 1명당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으로는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을 합니다.

특별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가 유해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기 전 실시하며, 16시간 중 종사하기 전 4시간을 실시하고, 12시간은 종사 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합니다.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2시간 이상

유해위험 작업 종사 근로자 중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16시간 이상

 

이를 위반 시 1명당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업 기초 안전 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 근로자 관련 부분)과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을 1시간 교육하며,

작업별 위험 요인과 안전작업방법 및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 요인과 건강관리를 3시간 교육합니다.

 

이를 위반 시 1명당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모든 교육에 대한 서류는 보존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과태료의 시효)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교육자료는 어디서 찾아보나요?

대부분의 자료는 포털사이트로 구하거나 안전 전문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교육자료를 구합니다.

저도 안전담당자 신규 교육 시 강사로 하여금 포털사이트, 안전 전문지, 구글 서치, 각종 안전 관련 어플 등을 활용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서적 및 노동청 등의 안전관련 공문 등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관리감독자로 본사에서 제공하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 및 교안을 받아 교육을 시행합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쓸만하며, 공부하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 안전보건관리계획에 수립하여 교육 계획한 것과 같이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http://www.kosha.or.kr/kosha/index.d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주 찾는 항목 Quick Menu .example1 { height: 30px; width: 87.5%; overflow: hidden; position: relative; /*background-color: #ffffff42;*/ right: -150px; } .example2 { height: 30px; width: 150px; z-index:1; overflow: hidden; position: absolute; /*backg

www.kosh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이트의 자료마당 - 안전보건 자료실부터 원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관리감독자가 되기 위해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교육에 조금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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